1년씩 계약직으로 3번째 계약 시 채용을 거부하여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을 우회할 수 있나요?
2026. 2. 23.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을 우회하기 위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 즉 정규직)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년씩 계약을 갱신하여 총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시 정규직 간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계약 갱신 횟수나 계약 기간의 총합이 2년을 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 채용 거부의 정당성: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거부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기간제법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경우,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거부당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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