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있으면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나요?
2026. 2. 24.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근로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적공제를 통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받아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과세표준이 0이 되지 않는 이상 근로소득세는 발생합니다.
근거:
- 인적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나이 요건 및 동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액 계산: 인적공제를 적용하더라도 납세자의 총소득과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세액이 달라지므로, 면제까지는 이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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