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월이 10월 2일인 경우 4대보험료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3.
4대보험 취득월이 10월 2일인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결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0월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0월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0월 2일에 취득한 경우, 해당 월(10월)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11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고용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0월 2일에 입사했다면 10월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의 입사일과 관계없이 사업장 단위로 부과되므로 10월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4대보험 취득 신고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가 지연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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