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 최초 청년창업 시 생지빵을 매입하여 오븐으로 구워 판매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되나요?
2026. 2. 23.
네, 제과점업에서 생지빵을 매입하여 오븐으로 구워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업종 코드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과점업이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더라도, 접객 시설을 갖추고 단순히 완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으로 간주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빵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제조업으로 인정받아 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 업종 분류: 제과점업(업종 코드 552301)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접객 시설을 갖추고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음식점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질 과세 원칙: 세법은 형식보다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 운영 방식이 중요합니다. 생지빵을 매입하여 오븐으로 굽는 과정은 '조리'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제조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례: 최근 조세심판원례(조심2023전7677)에 따르면, 빵, 샌드위치 등 음식류의 매출 비중이 높더라도 직접 음식을 조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커피 매출 비중이 더 높을 경우 음식점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비중이 높다면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겸영 사업자의 경우: 만약 제과점업과 함께 소매업 등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 경리하면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생지빵을 직접 구워 판매하는 과정이 '조리'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이러한 직접 조리한 빵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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