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의제 제도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6. 2. 23.

    감가상각의제 제도는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액까지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의도적으로 계상하지 않아 과세소득을 줄이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감가상각의제 적용 대상:

    1.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실제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2. 구체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법인, 지방이전 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의제 적용 예외:

    • 감면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추가로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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