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3.

    교육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교육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기준:

    1.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2. 부정행위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의 경우 60%)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은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은 제외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40%(역외거래 시 60%)와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 중 더 큰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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