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형제를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연말정산 시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나이 요건, 그리고 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그리고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동거 요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적으로 옮겨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에 대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 및 대학원 교육비는 제외됩니다.)
    • 형제자매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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