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하루 계약시간이 아닌 주 실근무시간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해야 하나요?
2026. 2. 23.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루 계약시간이 아닌 주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 연차휴가 발생 기준: 단시간 근로자도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근무했으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연차휴가 시간 계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주 실근무시간'입니다.
- 계산식: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예시: 만약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15일이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 40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5일 × (주 20시간 / 주 40시간) × 8시간 = 60시간
- 이는 4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계약서상 명시된 '하루 계약시간'보다는 실제 근무하는 '주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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