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2026. 2. 23.

    근로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 해당 학생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등록금에서 근로장학금을 제외한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어야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등록금 전액이 근로장학금으로 충당되어 본인의 실질적인 교육비 지출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학생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장학금의 비과세 처리: 「소득세법」 제1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근로장학금 포함)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근로장학금 자체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이 충당되어 본인의 실질적인 교육비 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로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 본인 부담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부모님이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납부했더라도 자녀가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장학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없다면,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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