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국 법인이 홍콩 모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한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0%가 맞습니다.
이는 한-홍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10% 또는 15%이지만, 한-홍 조세조약에서는 홍콩 법인이 한국 모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홍콩의 현지 법인세율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법인이 홍콩 모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한국에서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없으며, 해당 배당금은 홍콩 모회사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