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가 단순 선물이나 영상 또는 광고 촬영을 통해 대가를 받는 경우 매출 신고 대상인가요?

    2026. 2. 23.

    네, 인플루언서가 단순 선물이나 영상 또는 광고 촬영을 통해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매출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법상으로는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제품 등)로 받은 대가 역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인플루언서가 광고주로부터 제품을 협찬받거나, 영상 또는 광고 촬영에 대한 대가를 현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물품의 시가 또는 지급받은 현물의 가액을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인플루언서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제공받은 제품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익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표시광고법의 취지와도 관련이 있으며, 소득 누락 시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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