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일 사이에 입사 시 고용산재 보험료는 해당 월에 부과되는 거야?

    2026. 2. 23.

    2024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월 중에 입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월의 1일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월 중간 입사자의 경우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는 데 따른 행정적 비효율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

    1. 월 중간 입사자: 해당 월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2. 월 1일 입사자: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4년 1월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 월 중간에 입사하더라도,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최종 정산되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실제 소득 전액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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