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를 개인이 직접 셀프로 할 수 있나요?

    2026. 2. 23.

    네, 법인세 신고를 개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셀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의 경우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간편신고 대상 법인

    • 매출액이 없는 법인(무실적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

    간편신고 제외 대상 법인

    • 2024년 중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 (매출액 > 0)
    • 직전 사업연도 외부감사대상법인, 외국·외투법인, 주권상장법인
    •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법인
    •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법인
    • 원천납부세액 과다로 법인세가 환급되는 법인

    신고 절차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메뉴에서 『간편신고 대상법인 작성』을 선택합니다.
    3. 법인 기본사항(사업자등록번호, 조정구분, 종류별 구분 등)을 입력합니다.
    4.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입력합니다.
    5.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확인합니다.
    6.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을 발급받고, [신고내역]에서 납부서 및 신고서를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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