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국외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반영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2026. 2. 23.

    연말정산 시 국외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국외배당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국외배당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한도는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2. 이월공제: 외국납부세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요경비 산입: 이월공제 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 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국내 세법상 세액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조세조약에 따라 공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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