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B2B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 방식으로 하는 경우,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1대 다수, 다수대 1의 방식을 포함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은 납세자 1인당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