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과 달리 별도의 과세최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발생한 소득금액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제도가 있으나, 사업소득은 소득의 발생 근거와 관계없이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중 일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시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으나, 이는 세금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 절차상 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는 연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