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력파견업체(근로자파견업)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 사업체에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다른 사업장의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여 제조·수리·건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해당 매입세액은 매입원가에 산입하여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