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30%의 동일한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되며,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정기신고 소득금액이 651,369,606원이고 수정신고 소득금액이 721,369,606원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술사업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인가요?
이직 시 이전 직장에서의 보수 총액 통보는 누가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