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기술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서비스업 중에서도 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술사업이 감면 대상인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에 해당한다면 감면이 가능하지만, 만약 해당 기술사업이 감면 제외 업종인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등)으로 분류된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취업하신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실제 주된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지 관할 세무서나 기업의 인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