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이사의 업무 내용은 직책의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수행하는 직무의 실질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은 향후 직무 변경이나 인사 이동 시 분쟁을 방지하는 기준이 되므로, 단순히 '상무이사'라고만 적기보다는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는 핵심 역할과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무 내용 외에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작성 후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