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위반 행위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허가 취소나 고용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의 출국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 및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