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가 매도인인 부동산을 매수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동일하게 취득 당시의 가액(매매대금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탁재산과 관련된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의해 수탁자(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따라서 신탁회사가 매도인으로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탁재산의 비과세 요건: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 종료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이는 신탁 설정 및 종료 단계의 이전 행위에 대한 것이며, 신탁회사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일반적인 매매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취득 여부: 부동산 매매 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 지급일 등 실질적인 취득 요건을 갖춘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만약 신탁회사가 매도인인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탁회사가 매도인인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유상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