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 가산수당은 중복하여 가산되므로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50%)과 야간근로 가산수당(50%)이 모두 적용되어 합계 100%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중복 적용되지 않고 50%만 적용되나,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