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없는 단순한 계정과목의 분류 오류나 잉여금처분계산서의 변경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며, 세무조정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단순한 계정과목의 분류 오류나 잉여금처분계산서의 변경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나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단순한 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기재 변경이라면 별도의 수정신고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