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힌 후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고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하기 어렵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막대한 지장'이란 단순히 인력 부족이나 업무 공백을 넘어, 해당 근로자의 부재로 인해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는 객관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인수인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지하거나 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으며, 업무 인수인계 등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시기 변경을 요청하거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 일정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