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중 '근로유지형'은 자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활장려금은 자활근로 참여자가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의 일정 비율(30%)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공제하여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근로유지형 및 Gateway 사업단은 자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 해당 유형의 참여자는 자활장려금 형태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자활장려금 지급 대상은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시범(pilot) 자활근로 사업단, 시간제 자활근로, 예비자활기업,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및 자활기업 참여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