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는 재화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하며, 일반 재고자산은 폐업 당시의 시가를,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폐업일 현재 해당 재고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자산 유형별로 다음 산식을 적용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재화나 폐업일 현재 수입 신고되지 않은 미도착 재화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