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감독관의 직권 또는 신고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감독관은 이를 바탕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재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사실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사업주의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의 행정적·사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