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대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사실 자체는 소득세 납세의무 여부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아니며, 본인의 전체 소득 구성과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여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혹은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