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사회관념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와 체결한 공사대금 계약에서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한, 약정된 총 공사대금 안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관련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의 중요성: 대법원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공사(수급인)가 도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청구하려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명시하거나 내역서에 부가세액을 확연히 기재하는 등 별도의 약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총 공사대금 안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도급인의 사업자 지위: 도급인이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에 따라 하자보수비 등 손해배상 청구 시 부가세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기 어렵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실질적인 부담(손해)이 되므로 배상액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