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받는 180만 원은 국세청에 총수입금액 180만 원으로 신고되며, 여기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질문하신 '40% 정도만 신고된다'는 의미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추정)로 신고할 때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80만 원 전체가 매출(수입)로 잡히는 것은 맞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실제 경비나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업종코드에 따른 정확한 단순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실제 지출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