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의 성격을 가지므로, 자경농민 농지 감면 등을 위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제외되는 농업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산하되, 농업·임업 소득 등은 제외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