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인사를 받지 않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사를 받지 않는 것을 넘어, 그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고려되는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인사를 받지 않는 행위가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겪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행위의 반복성, 의도성,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