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도할 때, 과거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직접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행위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환급액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성격(일반 매매인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징수 및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