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대신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연간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그리고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전액 잡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