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계약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하지만,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께서 프리랜서로 변경되어 지급받는 모든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되며, 이는 귀하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사업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얻는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넘게 된다면, 근로소득자일 때와 달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로 전환하여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소득 규모와 필요경비 반영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