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상 '사실상 지점'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등기부상 지점 설치 여부만을 따지지 않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지라는 실질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실상 지점 판단의 핵심 기준
인적 설비의 존재: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영업활동이나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이 상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속된 고용 형태일 필요는 없으며, 위탁관리업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지점 업무를 처리한다면 인적 설비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물적 설비의 존재: 사무실, 영업소, 판매장소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고정된 장소와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적인 사업 수행: 일시적인 업무 연락이나 시장 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을 위한 의사결정 기능을 갖고 예산·회계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대외적인 거래 업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단순 업무 수행: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되는 단순 수주, 대금 영수, 업무 연락 등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장소는 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형식적인 장소에 불과하고, 다른 장소에서 중추적인 의사결정과 사업 총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실질적인 본점은 그곳으로 판단합니다.
취득세 중과세와의 관계: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하거나 본점을 전입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식적으로는 지점 설치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본점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대도시 내에 두었다면 사실상 지점 또는 본점 전입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