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은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며,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비(손금)로 인정됩니다. 단,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임원 포함)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 관련 급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전액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