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지출에 대해 매번 상세한 미팅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세무조사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최소한의 객관적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는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카드 결제 내역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특히 자택 인근이나 주말·공휴일 등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지출의 실질을 엄격하게 검증합니다.
미팅일지라는 형식을 반드시 갖출 필요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객관적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입증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국세청은 해당 지출을 업무 무관 비용으로 간주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미팅일지 작성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지출이 누구와 어떤 업무를 위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