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의 식사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 성사라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는 거래처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식사가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 협의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한 미팅이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하므로, 적법한 증빙을 갖추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