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프리랜서로 근무를 시작하셨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무 기간이 6개월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넘는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고려하여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지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본인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현재 상황에서 자격 유지 여부를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