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Temu)와 같은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자가 우리나라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외 사업자는 국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테무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증빙을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