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정정된 경우, 사업주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인터넷(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 대상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