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환급: 실제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때 해당 미지급세금이나 미수금을 정리합니다.
4. 주의사항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거나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자산이나 비용(취득원가 등)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가산세: 신고·납부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며, 이는 손금불산입 항목이므로 회계 처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