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분 상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2026년 7월 31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월분 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는 7월의 마지막 날인 7월 31일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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