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사망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유족 위로금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격의 급여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및 신고 대상이 되며,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지급되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회사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