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시킨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수당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