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가 기존에 취득세 감면을 받았던 자동차를 처분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를 처분하고 새로 자동차를 취득할 때 감면을 유지하거나 새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면 가능 여부와 세액 계산은 차량의 종류(승용, 승합, 화물, 이륜) 및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