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취득일부터 5년의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왜 판례에서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라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