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판례의 취지는,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제도가 토지의 투기적 보유를 억제하고 본래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에 대해 취득일부터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법인이 매매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음을 고려한 배려일 뿐,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까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즉, 판례와 예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업 법인이라 하더라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하고 장기 보유하게 된다면,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해당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받게 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