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차를 줄여 조기 지원을 받기 위해 선택하는 제도이며,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매년 5월에 일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반기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예상 수령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계산해보기] 메뉴를 통해 본인의 가구 유형, 총급여액, 재산 현황 등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을 하더라도 최종 정산 시 소득·재산 요건을 다시 확인하므로, 신청 시점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등)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