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라 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구분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허위 증빙을 통한 경비 처리 등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적법하게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